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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경유 제조해 '수원, 충남 아산, 인천' 등 유통한 일당 덜미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7-10-31, 수정일 : 2017-10-31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석유와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가짜 경유를 제조한 총책 44살 김 모 씨등 6명을 구속하고, 이를 공급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주유소 업주 40살 박 모 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도 용인과 광주 등에 있는 폐 주유소 두 곳에서 가짜 경유를 만들어 수원과 충남 아산, 인천 등 전국 15개 주유소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짜 경유를 공급받은 주유소 업주들은 시중가보다 리터 당 최대 70원 싼 가격에 경유를 팔아 최대 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이전에도 두 차례 유사석유를 만들다 붙잡혀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