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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초미세먼지' 저감위해 노후 경유차 시내 운행 제한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7-10-31, 수정일 : 2017-10-31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경기도 수원시가 내년부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의 시내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어기는 차량은 CCTV를 활용해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운행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3만 7천대로,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등으로 교체하도록 한 저공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 해당됩니다.

수원시는 원천교삼거리와 비행장사거리 등 수원지역 주요 진입도로 4개 지점에 무인단속카메라 19대를 설치해 운행이 제한된 노후 경유차를 단속하고, 경고 후 30일 이후에도 계속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합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