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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일부 다이옥신 배출사업장 기준치 '상습 초과'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7-11-13, 수정일 : 2017-11-13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앵커)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사업장 중 일부는 배출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업체는 무려 4회나 초과했는데도 환경부는 그저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배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이옥신'은 주로 폐비닐 등 화학제품을 소각하거나 화학물질을 만드는 공장에서 배출됩니다.

청산가리보다도 독성이 1만 배 강한데, 인체에 흡수될 경우 반영구적으로 축적돼 기형아 출산이나 암을 유발시킵니다.

이렇듯 심각한 유해물질이지만,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사업장들은 해마다 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준치를 초과해 다이옥신을 배출한 사업장은 모두 70곳.

상위 10곳 업체 중 경기 지역은 광주시 에코그린이 포함됐는데, 기준치의 13배를 초과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환경부가 적발된 사업장의 운영을 계속 허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5년간 다이옥신 기준치를 2회 이상 초과해 적발된 사업장은 12곳이나 됐습니다.

이 중 경기 광주 에코그린 업체는 지난 2014년 11월 적발된 이래 3번이나 더 기준치 초과로 적발됐고, 연천 도시환경 2호기 업체는 3회, 화성 금강하이테크는 2회 위반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유예기간을 주고 개선명령을 내린 것 외엔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환경부와 사업장의 도덕적 해이에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만 발암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배수아입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