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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소 가장해 도박자금 환전해준 환전소 적발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7-11-14, 수정일 : 2017-11-14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거래소를 가장해 도박자금 380여억원을 환전해준 혐의로 인터넷 도박 환전소 업주 등 1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환전업체 부장 34살 A씨를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달아난 업주 43살 B씨를 수배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합법 업체를 가장해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가상계좌로 380여억원을 환전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은행 가상계좌 발급서비스에 가입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해주고 입금 승인을 자동화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설립한 계좌와 차명계좌 등에 입금된 수수료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진행중입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