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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百, 5년 만에 인천터미널 부지 분쟁에서 승소…신세계 20년 지켜온 상권 잃어
인천 / 경제 안재균 (ajk@ifm.kr) 작성일 : 2017-11-14, 수정일 : 2017-11-14
[ 경인방송 = 안재균 기자 ]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을 두고 국내 유통업계 1·2위인 롯데와 신세계가 5년간 벌여 온 법적 분쟁이 롯데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이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영업 했지만,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시로부터 터미널 부지(7만7천815㎡) 등을 9천억 원에 매입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1, 2심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또한 당시 수의계약이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천시는 애초 신세계에게도 매각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했는데 원고 스스로 감정가 이상으로 매수하기 어렵다고 보고 매수를 포기했다"며 "인천시가 재정난이 크게 악화돼 부동산을 신속하게 매각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컸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의계약을 진행하며 일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계약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재균 ajk@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