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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백석와이시티 관련 잇따라 승소...학교부지 반환에 탄력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7-11-17, 수정일 : 2017-11-17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17일) 요진개발이 고양시를 상대로 낸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고양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양시와 요진개발은 지난 2012년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전까지 자사고 설립 또는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후 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추가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일산백석Y-CITY복합시설' 준공까지 자사고 설립이 되지 않았음에도 학교부지 반환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추가협약 등을 무시한 채 사립초교로 변경을 추진해 시가 이를 반려 처분하자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방법원에 고양시장을 상대로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고양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난 14일 부관무효 행정소송 승소와 병행해 학교부지 반환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