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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방관 업무수행 중 피해 발생시 소송비용 지원 추진
경기 / 정치행정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7-11-23, 수정일 : 2017-11-23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경기도의회는 자유한국당 김동규(파주3) 도의원이 낸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일(24일) 입법예고합니다.

소방관이 재난현장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물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손실을 보상하고 있지만, 소송비용 지원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입니다.

조례안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재난현장활동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해 소방공무원이 직접 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22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24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