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내진 보강시 지방세 감면"...용인시, 적극 활용 당부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7-11-24, 수정일 : 2017-11-24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 용인시는 최근 포항 지진과 관련해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소형 건축물이나 주택에 내진성능을 보강할 경우 지방세 감면 규정이 있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지진 가능성이 부쩍 높아진 상황에서 감면 규정이 있는데도 잘 알려지지 않아 이용자가 극히 저조한데 따른 것입니다.

감면대상은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신축건물이나 건축 당시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이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신.증축 소형 건축물에 내진보강 공사를 하면 5년간 취득세.재산세가 50% 감면되고, 대수선은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은 내진보강 공사 후 내진성능 확인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시청 시민안전과에 제출하고 '내진보강 확인서'를 교부받아 건축물 소재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현행법상 2층 미만이나 연면적 500㎡미만 등 소형 건축물은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