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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상시 가동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7-11-24, 수정일 : 2017-11-24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 화성시는 오는 연말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 기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게 되며,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관내 뿐만 아니라 관외 차량도 영치대상에 포함합니다.

관내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차량 과태료 30만 원이상 체납 시 영치 대상이며, 관외 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4회 이상 체납할 경우 해당됩니다.

한편, 시는 올 현재 영치목표 대비 130%를 초과한 3천2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모두 6억4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