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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가입해야"...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7-11-28, 수정일 : 2017-11-28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앞으로 숙박시설, 주유소, 지하상가, 경륜장, 도서관 등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내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시설 운영자는 올해 안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는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내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3만 5천여 곳이며, 현재 가입률은 70%를 밑돌고 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