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국가기반시설인 송도LNG기지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어야했는데요.
인천시가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재난 대응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안재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달 5일 발생한 송도LNG기지 가스 누출 사고는 저장 탱크 1호기에서 가스가 5분간 흘러넘쳐 유출된 사고입니다.
당시 사고는 인천기지에 들어온 LNG선에서 배관을 통해 저장탱크로 옮기던 중에 탱크 액위 측정기 등의 오작동이 원인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가스 누출 사고에 대한 상황전파가 누락됐다는 점입니다.
사고가 커졌을 경우 주민대피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가 사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국가기반시설이 정부에서 지도감독을 관장하다보니 해당 지자체에 상황전파가 되지 않은 겁니다.
이 같은 국가기반시설만 인천에 12개가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국가기반시설 재난대응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재난안전법과 상이한 개별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국가기반시설의 경우 정부에만 재난 상황이 보고되는 것을 해당 지자체에도 즉시 통보토록 하자는 겁니다.
[김상섭 인천시 재난안전본부장]
“우리 인천에 있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법령들이 상치되는 점이 있는데 이를 정비해서 지방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시는 200페이지가 넘는 재난 대응 매뉴얼도 상황에 맞게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재난안전상황실을 ‘통합관제형 재난안전상황실’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인방송 안재균입니다.
안재균 ajk@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