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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서두르세요"...미가입 사업장 최대 300만원 과태료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7-11-28, 수정일 : 2017-11-28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앵커)

다음 달까지 숙박시설과 주유소, 지하상가, 경륜장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수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 2월 50여명의 사상자를 낸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하며, 정도에 따라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재난에 취약한 곳이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 재난취약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다음달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근거입니다.

[인터뷰/경기도 사회재난과 관계자] "도와 시군은 가입기한이 촉박해짐에 따라 대상 시설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 발송, 전광판 홍보 등을 통해 재난취약시설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고요."

만약,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입 대상은 1층 음식점, 숙박업소, 경마장, 도서관, 15층 이하 아파트, 박물관, 미술관 등 모두 19종에 이릅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도 내 가입 대상 재난취약시설은 3만 5천여곳.

현재 2만4천여곳이 가입을 완료해 68%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배수아입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