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용인시, 취득세 부당감면 부동산 일제 조사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7-11-29, 수정일 : 2017-11-29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 용인시는 지난 2013년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뒤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은 처인구내 1천482건에 대해 올 연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비과세 감면을 받으려고 특정용도로 사용한다고 신청한 뒤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입니다.

중점조사 대상은 종교단체나 복지시설, 창업중소기업, 의료.학교법인, 연구소 등이 취득세 부동산 가운데 감면 유예기간이 도래한 부동산입니다.

시는 부당한 취득세 감면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합산한 세액을 부과 추징할 방침입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