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사망했다고 나몰라라"...독거노인 남긴 29억 부적정 처리 적발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7-12-04, 수정일 : 2017-12-04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앵커)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복지급여 수급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이들이 남긴 예금이나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법에 따라 상속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절차가 까다로운 탓에 그대로 방치하거나 쌈짓돈처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구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양평군에 위치한 한 장애인 복지시설.

이 곳에서는 시설에 입소해 있던 입소자가 사망하자 장례와 관련없는 시설차량 주유비와 간식비 76만원을 사망자의 예금에서 지출했습니다.

동두천의 한 시설에서는 사체인수거부서를 근거로 사망자 11명의 보유예금 4천400여만원을 시설 후원금으로 입금해 사용했고,

용인시 등 4개 시.군의 5개 시설에서도 사망자 6명이 갖고 있던 예금 2천300여만 원을 임의로 시설 회계에 입금했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복지급여 수급 대상자가 사망 후 남긴 예금이나 전.월세 보증금, 이른바 유류금품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복지급여 수급 사망자들이 남긴 유류금품은 관할 시군이나 시설이 법원에 신고해 적정한 유산상속자에게 전달해야 하고, 만약 상속자가 없을 경우 국가에 귀속해야 합니다.

도 감사관실은 최근 2014년 이후 사망한 29개 시군 도내 복지급여 수급 대상자 2천300여명의 예금과 임차보증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모두 28억9천800여만 원이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경기도 감사관실 관계자]

"1인 독거가구 분들이 독거사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늘어나는 반면에 이런분들에 대한 유류금품이나 이런거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은."

이처럼 복지수급 사망자가 남긴 금품에 대한 처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은 현행법 상 상속 절차가 까다로운데다 시.군의 지도감독이 소홀한 점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도 감사관실은 부적정하게 사용된 유류금품은 환수조치하고, 복잡한 유류금품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