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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추진 '청소년 배당' 제동...시의회 반대로 내년 시행 '불투명'
경기 / 정치행정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7-12-05, 수정일 : 2017-12-05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앵커)

경기도 성남시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청소년배당'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현행 '청년배당'의 지급 연령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구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청소년배당 지급을 위해 시가 제출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결과는 찬성 4표, 반대 4표로 부결됐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16~18세 청소년 약 3만5천명에게 1인당 연간 50만 원의 청소년배당금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가 지난해부터 연간 10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청년배당금으로 지급해오던 것을 고교생 연령대 청소년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시는 급식비 상당의 청소년배당을 지급해 무상교복 정책과 함께 고교 무상교육을 현실화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시의회의 제동으로 난관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인터뷰/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


"청소년 배당은 성남시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배당의 연장선상이기도 하면서...성남시의회에서 부결함에 따라서 고교 무상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

하지만 시의회 야당은 복지부와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청소년배당 시행에 대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이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에서 시가 또 다른 무상복지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조례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면 재심의가 가능해, 청소년배당의 시행 여부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