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경기도·행안부·공정위·서울시, 불공정거래 근절 '의기투합'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7-12-05, 수정일 : 2017-12-05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앵커)

광역자치단체가 내년부터 거래 당사자 간 각종 분쟁에 대해 직접 조정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는 오늘(5일)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준석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이번 협약은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권한과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현재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된 33건의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내년 초 통과될 전망입니다.

오늘 맺어진 협약은 이 법률안의 국회통과와 함께 시행전 가능한 협력과제를 발굴·이행하기 위한 겁니다.

협약에 따라 공정위는 조사.처분권을 지자체와 분담.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는 조직개편과 인력보충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불공정행위 조사와 처분을 위한 분쟁조정협의회와 '공정거래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중소상공인 피해구제도 보다 신속히 이뤄질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남경필 경기지사는 앞으로 단순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권만이 아닌 불공정행위 전체에 대한 조사권을 지자체에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분쟁조정권과 조사.처분권이 지자체에 부여되는 내년을 '경기도 공정거래 체감원년'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