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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말연시 맞아 '택시 불법영업' 점검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7-12-11, 수정일 : 2017-12-11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경기도는 오늘(11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택시 불법 영업행위 합동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점검은 31개 시·군이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하며, 수원, 의정부, 부천 등 12개 시·군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함께합니다.

택시 게시사항 위반 여부, 택시 운송비용 전가,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등이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운행정지나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