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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가맹점주 74% "물품 대금에 가맹금 포함 사실 몰라"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7-12-12, 수정일 : 2017-12-12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앵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금 정보가 부실하게 담겨있는 사실이 관계 기관 현장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부분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내는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본사에 더 많은 돈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준석 기자의 보돕니다.

(앵커)

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는 치킨과 커피, 분식 업종 2천여 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 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를 말합니다.

그 결과, 가맹점주의 74%는 본사에 지불하는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모든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취하는 '차액 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치킨 가맹본부가 생닭을 가맹점주에게 팔고 남기는 차액을 정보공개서에 넣지 않아서 가맹점주들은 이를 가맹금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가맹점 세 곳 중 한 곳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제시한 평균 매출액보다 낮은 매출을 올렸다고 응답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의 경우, 응답자 5명 중 1명은 정보공개서 비용보다 실제 지출이 더 많았다고 답했습니다.

도는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정보공개서 인테리어 비용 세부기재 등 제도개선 사항 4건을 공정위에 건의했습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