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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고교 무상급식 예산 편성 반민주적·위법적 결정"..15일 본회의 앞두고 갈등 최고조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7-12-13, 수정일 : 2017-12-13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고교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 예결위가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환경개선비를 줄이고 무상급식 예산을 신규 편성하자 교육청은 반민주적이고 위법적인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예결위가 신규 편성한 교육청의 고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273억 원입니다.

저소득층 급식 지원 176억 원을 포함하면 전체 고교 무상급식 예산의 53% 규모입니다.

나머지는 인천시와 각 군구가 각각 30%와 20%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위해 인건비 40억 원과 교육환경개선비 254억 원은 감액됐습니다.

설계비를 제외한 교육환경개선비 대부분이 삭감되면서 노후 학교 시설 개선에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사업 대상인 승학초 등 7개교는 건축된 지 최대 28년을 넘겨 개보수 작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산 편성에 반대해 온 시교육청은 반민주적이고 위법적인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해 그 돈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학생,학부모, 인천시민들께서 원하는 무상급식인지 시의회와 시청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 대행은 급식 주체인 교육청은 철저히 배제됐고 단 한 차례의 협의를 끝으로 인천시와 시의회가 일방적인 예산 편성을 했다고 주장해습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 추진 당시 유사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의 무상급식과 고등학교는 원칙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수업료 면제 등 무상교육이 먼저 이뤄진 뒤에 무상급식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 대행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정복 시장이) 교육을 활용하는 측면으로 보여진다"고 비판하고 오는 15일 본회의에 예산이 통과될 경우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 등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