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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은 '경기도민의 날'...관련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 / 정치행정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7-12-13, 수정일 : 2017-12-13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1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박재순 도의원이 경기도민의 날 조례 제정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1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박재순 도의원이 '경기도민의 날' 조례 제정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늘(13일) 제324회 정례회 4차 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 박재순(수원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민의 날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10월 18일을 경기도민의 날로 제정·운영하고 각종 기념행사를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박 의원은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 서울의 외곽지역을 경기라고 부르기 시작해 내년이 '경기천년의 해'인 점을 고려해 10월 18일을 도민의 날로 정해 기념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될 예정입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