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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IC, 포스코 건설 임직원 검찰 고발...“포스코건설 설립 시행사 수수료 180억원 미지급” 주장
인천 / 경제 / 사회 안재균 (ajk@ifm.kr) 작성일 : 2017-12-13, 수정일 : 2017-12-13
[ 경인방송 = 안재균 기자 ]

포스코건설이 송도 포스코건설 신사옥과 사원아파트 조성 과정에서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는 최근 송도 포스코건설 신사옥과 사원아파트 조성 과정에 조세포탈과 업무상 배임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GIK) 대표이사 임모씨와 포스코건설 임원 등 관계자 7명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NSIC는 포스코건설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송도 국제업무단지에 신사옥과 사원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스코건설이 신사옥과 사원아파트 건축 사업을 위해 설립한 두 시행사가 GIK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3%) 18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GIK는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이 NSIC의 업무 대행을 위해 지분 7:3으로 합작해 설립한 용역회사입니다.

NSIC 관계자는 "GIK는 손해를 보고 포스코건설 계열사는 이득을 봤기 때문에 배임이라는 게 검찰고발의 요지"라고 주장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NSIC로부터 송도사옥과 사원아파트 부지 매입과 게일사와 이익배당 과정에서 매출을 누락하거나 탈세한 사실이 없다"며 "NSIC가 (포스코건설)임직원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안재균 ajk@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