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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집단폭행 광명시 모 중학교 가해 학생들 전학 등 징계 처분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7-12-16, 수정일 : 2017-12-16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동급생에게 3시간 동안 집단폭행을 가한 경기 광명 모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전학과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광명 A중학교는 지난 5일 학부모와 교직원, 경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15살 B군을 때린 재학생 13명에게 각각 전학과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 학생 B군은 지난달 24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동급생 10여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같은 달 2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