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경기도, 법인 탈루 세금 263억 추징...전년대비 2배 증가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8-01-08, 수정일 : 2018-01-05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앵커)

경기도가 지난 한 해 동안 50억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 중 71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는데, 무려 50여 곳에서 지방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징 세액만 260억 원이 넘습니다.

구민주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성남시에 상가와 업무용 시설을 신축한 A법인.

정작 법인은 평택시에다 설립했습니다.

대도시지역의 경우 용도에 따라 3~5배의 취득세를 더 납부해야하는 중과세 납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겁니다.

고양에서 학교신축용 부지를 매입해 취득세 10억 원을 감면받은 B법인.

하지만 용도와는 다르게 모델하우스를 세워 사용하는 등 수익사업에 이용했습니다.

명백한 지방세법 위반입니다.

이 처럼 서류를 위장하거나 세금 신고와는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들이 경기도 세무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지방세 탈루 법인만 54곳, 추징 금액은 전년도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263억 원에 이릅니다.

조사대상 법인의 10곳 중 7곳이 세금을 탈루한 겁니다.

[인터뷰/ 경기도 세원관리과 법인조사팀 관계자]

"절세를 이유로 세금을 회피하거나 과소납부하는 경우가 잇는데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 성실 납세자에 대해 징수 포상 통해서 기업인들이 가장 존경받고 우대받는 납세 풍토를 만들어가도록"

이번 세무조사는 50억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의 경우는 해당 지자체 뿐만아니라 도에서도 세무조사가 가능한데 따라 이뤄졌습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