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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포곡.모현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1-08, 수정일 : 2018-01-08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 용인시는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는 포곡.모현지역에 대해 올 상반기중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주)산업공해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악취관리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축사는 자체적으로 악취저감계획을 수립해 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시설개선 명령.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포곡.모현지역의 악취농도 최대값은 2016년 144배에서 지난해에는 44배로 크게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악취배출허용 기준치인 15배의 3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포곡.모현 축사의 경우 대부분 지은지 30년 이상된 노후시설인데다 전체 농가의 80%가 임대농가여서 악취방지시설 투자 자체가 어렵다는 것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근거가 됐습니다.

시는 앞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축사가 밀집된 곳을 구역화 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악취관리법 상 1년 이상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