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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 집중단속 결과 찜질방 등 64건 불법 사항 적발
인천 / 사회 한만송 (mansong2@ifm.kr) 작성일 : 2018-01-08, 수정일 : 2018-01-08
[ 경인방송 = 한만송 기자 ]
인천소방본부는 29명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은 대형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근 지역 목욕장이 있는 복합건축물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인천지역 목욕장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비상구 폐쇄 등 모두 64건의 불량 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중 위반업소 26개 대상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38개 대상에 시설물 보완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사는 특별조사반 32개반(96명)을 편성해 인천시내 목욕탕·찜질방이 있는 복합 건축물 125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통보 없이 방문해 화재경보설비 정상 상태 유지관리,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위반사항을 보면, 피난유도등 점등불량이 가장 많았으며, 방화문 폐쇄 ․ 훼손행위, 비상구 통로 상에 장애물 적치, 영업장 내부구조가 임의로 변경된 경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화재 발생시를 대비해 항시 방화문과 피난통로 상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여부도 수시로 점검해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방본부는 이달 22일까지 3주간 인천시내 도시형생활주택, 복합건축물 등 유사건축물 1만5천263개소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만송 manso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