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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지방분권위, 주민자치결정권 등 4대 원칙 담은 헌법개정 최종안 의결
경기 / 정치행정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8-01-11, 수정일 : 2018-01-11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는 '국회 양원제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 개헌 최종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헌 최종안에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주민자치결정권을 4대 핵심 원칙으로 담았습니다.

지방분권국가 지향 선언과 지방정부 명칭 사용, 국회 양원제 구성, 사무의 보충성 원칙 규정, 재정조정제도 명시, 국민발안·국민소환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유임 도의회 헌법개정 지방분권위원장은 "개헌안은 위원 간의 치열한 토론뿐만 아니라 개헌안에 대한 도민 설문조사와 주요 토론회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는 이달 중 국회 정론관에서 개헌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