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학교 휴대폰 수거...'학생 인권' vs '교사 교육권' 찬반 논란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8-01-15, 수정일 : 2018-01-12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하루 종일 수거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 규정 점검 개선을 권고했는데요.

학생들의 인권이 우선이냐, 교사들의 교육권이 우선이냐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경기도교육청에 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금지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오전 조회시간에 수거했다가 오후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A중학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이 헌법이 보호하는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중학교 B학생은 "학교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일체 금지하는 것은 학생의 통신의 자유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교육공동체 안에서 토론을 통해 규칙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이를 수용하고 다음달 중 개선방안을  알린다는 방침입니다.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과 소지를 가능하게 하는 등 문화 개선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시도교육감협의회 1월 총회에서는 용모와 소지품검사, 전자기기사용 등에 대한 학교 규칙의 세부 항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규칙을 구성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데, 하지만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해당 조항의 삭제에 대해 반대하는 교원들이 전체 응답자의 93.2%를 차지했고, 자유로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96.9%가 반대했습니다.

휴대폰 수거 문제로 불거진 학생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을 둘러싼 찬반 논란.  개정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더욱 첨예해 질 전망입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