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장석현 남동구청장 불법선거운동 120만 원 벌금형...지방선거 앞두고 정치 지형 변화 예고
인천 / 정치행정 안재균 (ajk@ifm.kr) 작성일 : 2018-01-12, 수정일 : 2018-01-12
[ 경인방송 = 안재균 기자 ]

(앵커)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62) 인천 남동구청장이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올해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현직 구청장 출마가 어려워지면서 이 지역 선거 판세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안재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지법은 오늘(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 남동구청장에게 벌금 120만 원은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고,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2014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 범행했다"며 "수사기관 조사에서 문자메시지를 운전기사가 보냈다고 변명하는 등 범행 직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 구청장이 대법원판결까지 갈 경우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재선도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의 판결로 올해 지방선거에서 이곳 정치지형은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

우선 장 구청장과 같은 당 소속인 자유한국당 유력 인사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7대 남동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한민수(58)의원이 구청장 출마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강석봉(61) 전 인천시의원과 박종효(48) 인천시장 비서실장 역시 구청장 출마 후보군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당의 지지율이 10%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남동구는 더불어민주당의 강세 속에 각 당에서 유력 후보들이 모두 나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의 경우 전·현직 인천시의회 부의장인 이강호(50)시의원과 김기홍(50)전 의원이 당 공천을 받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의당 배진교(48)전 남동구청장 역시 탄탄한 지역 인지도를 바탕으로 재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라는 변수까지 고려하면, 당 지지율보다는 후보 개인 역량에 따라 선거 결과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경인방송 안재균입니다.



안재균 ajk@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