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硏, 상수도 미보급지역 취약계층 수질검사료 면제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구대서 kds@ifm.kr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부터 상수도 미 보급지역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의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조례는 상수도 미 보급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2~3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시 현장 출장수수료와 수질검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또, 부가가치세 면제자인 연매출 2천400만 원이하 식품접객업소의 정기 수질검사 출장과 검사수수료는 50% 감면합니다.
연구원은 이번 조치로 상수도 미 보급지역 주민은 32만 원, 영세 식품접객업소는 16만 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