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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다음달부터 가축사육 제한구역 시행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1-21, 수정일 : 2018-01-21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 화성시는 다음달 5일부터 무분별한 축사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해 개정된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5채 이상 주택이 밀집된 부지 경계로부터 소.젖소.말.사슴.양은 300m 이내, 돼지.닭.오리.개는 500m 이내에 가축사육시설 신.증설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거.상업.공업지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상수원 보호구역은 전부제한구역으로 모든 가축사육시설 입지가 제한됩니다.

시는 관내 행정면적 대비 92%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부 지번별 가축사육제한구역 포함 여부는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을 통해 상세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환경사업소 수질관리과(031-369-6779)로 문의하면 됩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