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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청사 공정하도급 분쟁조정위 출범...전문가 46명으로 구성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1-24, 수정일 : 2018-01-24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신청사 시공사인 (주)태영건설 컨소시엄과 하도급사간 분쟁예방을 위해 '공정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조정위는 도와 경기도시공사, (주)태영건설 컨소시엄 관계자 10명과 건축.토목.기계 등 공사분야 전문가 32명, 변호사.세무회계사 등 법률전문가 4명의 자문위원 등 모두 46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이들은 계약이행상의 분쟁 발생 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역할과 함께 분쟁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담당합니다.

앞서 도와 경기도시공사, (주)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11월 공정한 하도급 문화조성과 지역건설업계의 상생 발전을 위한 '도 신청사 건립공사 공정하도급 및 지역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기도 신청사는 수원 광교신도시 2만9천184㎡ 부지에 연면적 9만9천127㎡ 규모로 건립되며, 현재 기초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