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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원자력안전위원 원자력 관련 활동 차단하는 법안 발의 ... “심의공정성 높여야”
인천 / 정치행정 한만송 (mansong2@ifm.kr) 작성일 : 2018-01-24, 수정일 : 2018-01-24
[ 경인방송 = 한만송 기자 ]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오늘(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원안위법에 따르면 원안위는 9명(상임 2명, 비상임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소속 위원은 원자력이용자의 허가 등 원자력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치 활동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이용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단체의 사업에 관여할 경우, 그 단체의 입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심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민 의원은 원안위 소속 위원이 정치활동뿐만 아니라 원자력 이용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원전은 다른 어느 발전시설보다 안전하고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원전 정책은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만큼 원전 관련 심의를 담당하는 원안위원들의 편향되지 않은 정책 심의가 중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한만송 manso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