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경기도, 팔당호 통행제한도로 운행차량 집중 단속...4개 노선 총연장 58.4km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1-25, 수정일 : 2018-01-25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경찰과 남양주.광주.하남.양평 등 팔당호 주변 4개 시.군과 공동으로 유해물질 운반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행제한도로 단속 지역은 남양주시 와부읍과 광주시 남종면 등 국도 6호선과 45호선, 지방도 342호선 일부 등 모두 4개 노선 총연장 58.4km구간으로, 월1회 이상 정기 단속과 수시 단속을 병행합니다.

단속 대상은 유류.유독물 등 팔당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이며, 군용차량과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은 차량은 제외됩니다.

위반 차량은 '물환경보전법' 제7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이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