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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개발제한구역 저소득 주민 생활비용 지원...최대 60만원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8-01-25, 수정일 : 2018-01-25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 의왕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각종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지원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 2016년 기준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442만6천753원 이하인 세대가 지원 대상입니다.

학자금과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세대별 60만원 한도(연간 1회)까지 지원합니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이며, 3월 중 자격조회를 거쳐 5월 중으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uiwang.go.kr)를 참고하거나 의왕시청 도시정책과(031-345-3413)로 문의하면 됩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