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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무죄 판결 비판해 징계 받은 인천 현직 판사, ‘징계사면’ 청와대 국민청원 관심
인천 / 정치행정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8-01-25, 수정일 : 2018-01-25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을 비판해 중징계를 받은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를 사면해달라는 요청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됐습니다.

징계 결정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청원글에 대한 반응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부당 징계의 사면을 청원드린다’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대선개입 사건이 1심에서 무죄 판결되자, 대법원 전산망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엇습니다.

김 판사는 이 글에서 1심 판결을 권력이 진실을 가린다는 뜻의 사자성어 ‘지록위마’로 표현하며 비판했으나, 대법원은 법관 품위 손상 등의 이유를 들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원 전 국정원장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동료 법관이라 밝힌 청원자는 “지금 김 부장판사가 해당 글로 기소되거나 징계 청구됐다면 누가 그를 징계할 수 있겠느냐”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 310조에 따라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자는 징계기록이라도 삭제해 사면했으면 한다고 명예회복을 호소했습니다.

당사자인 김 부장판사도 자신의 SNS에 청원 글에 대한 찬성 의견을 표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청원 글은 오후 4시 기준 2천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하는 등 지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당시 징계 결정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주장까지 나와 시민들의 관심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징계법규상 법관이 구체적 사건에 의견을 내는 것은 여전히 징계 사유가 된다”며 “공공의 이익이라는 주장이 인정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