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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경 성폭행 미수 경찰 간부 징역 2년 선고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8-01-25, 수정일 : 2018-01-25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부하 여경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미수)로 기소된 49살 신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음에도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별다른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경기도의 한 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술에 취한 부하 여경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5월 경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조치됐습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