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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S종합병원 원장 불구속 판단에 뒷말 무성..수년 전 같은 혐의 병원 수사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8-01-29, 수정일 : 2018-01-29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앞서 서구의 한 종합병원 원장이 불법 리베이트와 병원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당초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경찰 수사에 비협조적인데다 해당 병원이 수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한 차례 적발돼 관련자 처벌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주 서구 S종합병원 A원장 등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불구속 사유로 밝혔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했지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경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법조계 안팎에선 뒷말이 무성합니다.

경찰이 A원장 등에 적용한 혐의는 불법 리베이트에 따른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입니다.

경찰이 파악한 횡령액은 약 15억 원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즉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게다가 병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지목되는 A원장은 여전히 병원 업무를 총괄하는 직을 맡고 있습니다.

A원장 등은 그동안 경찰의 소환 요청을 수차례 연기하고, 각종 민원기관에 수사의 부당성을 항변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계와 법조계 일부에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구속한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경인방송 취재결과 S종합병원은 앞서 지난 2011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MRI 환자 유치 관련 리베이트 정황이 인정됐지만 병원 내 실무자만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 책임자인 원장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불구속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