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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차도 사람보다 먼저일 수 없다', 윤상현 국회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천 안재균 (ajk@ifm.kr) 작성일 : 2018-01-30, 수정일 : 2018-01-30
[ 경인방송 = 안재균 기자 ]

자유한국당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남구을)은 불법 주·정차로부터 긴급출동 소방차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주·정차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단속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긴급한 소방활동이 필요할 때에는 소방서장 등이 불법주차 차량을 파손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윤 의원은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어떠한 경우든 차가 사람보다 먼저일 수 없다. 원활한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을 위해선 현장 소방지휘관의 법률적 권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재균 ajk@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