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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이달 31일부터 2월3일까지 해안가 안전사고 주의 당부
대조기 / 개기월식 / 평택해양경찰서 / 해안 저지대 / 김장중 / 선박 / 해경 / 경기 / 사회 김장중 (kjj@ifm.kr) 작성일 : 2018-01-31, 수정일 : 2018-01-31
[ 경인방송 = 김장중 기자 ]
경기도 평택해양경찰서가 개기월식과 대조기가 겹치는 오늘(31일)부터 2월3일까지 ‘해양안전 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평택해경은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안가에서 저지대 침수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간에는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가려지는 개기월식(皆旣月蝕)과 바닷물의 고조(만조)와 저조(간조)의 차이가 큰 대조기(大潮期)가 겹치면서 해안 저지대 침수와 고립 사고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평택해경은 설명했습니다.

평택해경은 관내 저지대와 항 포구 등지에 차량 주차를 피하고, 선박이 침수 및 침몰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구명조끼 착용과 해안가 활동 시 2명 이상이 함께 움직이고, 휴대전화 등 비상 연락 수단 휴대, 만조 시간이 되기 전에 미리 대피 등의 안전 수칙을 꼭 지켜야만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평택해경은 이 기간 주요 항 포구 예경보 시설과 전광판 등을 통해 사고 예방 홍보는 물론 해안가에 대한 안전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장중 kj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