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교통약자 이동 지원 때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구대서 kds@ifm.kr
경기도 용인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유료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가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난달 관련 통행료를 부담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시는 이번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조치로 일부고객이 통행료를 피하기 위해 우회하던 문제가 개선되고, 유류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시는 현재 특별교통수단 차량 법정비율의 200%인 72대를 확보해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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