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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41억7천700만 원...전국 '최다'
경기 / 정치행정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2-02, 수정일 : 2018-02-02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41억7천7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오늘(2일) 확정 공고했습니다.

경기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각각 41억7천700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중 가장 많습니다.

이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의 제한액 41억7천300만원보다 400만원 증가한 액수입니다.

도내 기초단체장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1억9천900만 원이며,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로 3억8천900만 원, 가장 적은 곳은 과천시로 1억1천200만원입니다.

지역구 도의원과 시군의원 선거는 각각  평균 5천400만 원과 4천600만, 비례대표는 도의원 선거의 경우 7억1천100만 원, 시.군의원선거는 평균 5천900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도 선관위는 지역구 도의원과 시.군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면 이에 따른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변경해 공고할 계획입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