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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전담 특사경 신설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2-04, 수정일 : 2018-02-04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테스크포스를 신설하고, 오는 9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도 소속 전담수사팀 8명과 시.군 담당자 등 모두 138명으로 구성됩니다.

전담팀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금지 위반 범죄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권을 갖습니다.

도는 현재 특사경 전담 신규 인력 충원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이며, 인력 충원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현 직원이 부동산 업무와 단속업무를 겸임할 방침입니다.

도는 특사경 신설로 투기수요 차단과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