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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정원' 제한 풀리나?...김보라 도의원 조례 입법예고
경기 / 정치행정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8-02-05, 수정일 : 2018-02-05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김보라 의원. 김보라 의원.<사진=경인방송 DB>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료원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도의회는 오늘(5일) 더불어민주당 김보라(비례) 의원이 낸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는 도 내 출자·출연 기관에 정한 총 정원 범위에 경기도의료원을 제외해 도 의료원의 정원 운영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의료 환경 변화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도 의료원의 정원을 탄력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례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1일 시작되는 제325회 임시회에서 심의됩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