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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자치구 배분 제외로 피해 주민 외면.. "법 개정 서둘러야"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8-02-05, 수정일 : 2018-02-05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화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해당 구청으로 들어가 그 지역을 위해 쓰여져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4개의 화력발전이 위치한 인천시 서구가 대표적 사롑니다.

왜 그런지 강신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화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대기오염이나 안전문제 등 해당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성격의 세금입니다.

인천시 서구에는 한국 중부발전과 서부발전, 남부발전, 포스코에너지가 있습니다.

서구청은 연간 약 70억 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고 있지만 실제 교부받는 금액은 0.3%에 불과한 2억 원이 고작입니다.

옹진군이 42억 원을 징수하고 27억 원의 조정교부금을 지원받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지방재정법상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만 배분해주고, 서구처럼 자치구는 제외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국 자치구 중 서구와 서울 마포구, 부산 사하구, 울산 남구는 조정 교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군과 자치구 사이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오고,  더불어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 천성주 서구의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를 비롯해 여러가지 환경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역 환경개선에 쓰여야 할 지역자원시설세가 자치구로 오지 못하고 인천시 회계로 편성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거죠 "

그동안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수 차례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의견 청취 대상인 인천시가 자체 시세의 감소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보이는 것도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의 내용을 근거로 산정하면 서구는 약 45억 원의 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구는 인천시의 전향적 협조를 구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