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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최장 20년 거주 가능한 전세임대 600호 공급 ... 주민센터에서 접수
인천 / 경제 / 사회 한만송 (mansong2@ifm.kr) 작성일 : 2018-02-06, 수정일 : 2018-02-06
[ 경인방송 = 한만송 기자 ]
인천도시공사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전세 임대 주택을 올해 600호 공급합니다.

인천도시공사는 2012년부터 매년 전세 임대 주택을 공급해왔는데요, 올해에도 600호를 신규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인천시민은 내일(7일)부터 13일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 신규 공급 600호의 지원한도는 호당 9천만원이고, 본인 부담분은 임대보증금의 5%인 450만원 이내로, 지원금에 대한 저리의 대출이자만(연 1~2%) 월 임대료로 내면 됩니다.

이는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이고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인천시 전역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 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이 신청가능 합니다.

한만송 mansong2@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