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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음주운전 집행유예 30대... '또' 음주운전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8-02-06, 수정일 : 2018-02-06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4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9시 40분쯤 화성시 우정읍 주거지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앞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서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술을 마시면 나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게 된다"고 진술했다면서, "상습성이 인정되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