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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회비를 개인 주머니 돈처럼...사립유치원 횡령 적발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8-02-06, 수정일 : 2018-02-06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원생들이 내는 회비로 개인의 휴대전화 요금을 내거나 허위로 공사비를 집행하는 등 공금을 횡령하고 유용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공개한 '2017년 하반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유치원 원장들에게 행정 처분인 경고와 주의, 경징계(감봉), 중징계(정직)를 내려달라고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정 감사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학부모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이트 유치원알리미 등에 정보 공시된 예결산 내용과 도교육청에 보고한 내용이 다른 유치원 1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감사에 따르면 도내 A 유치원 원장은 원생들의 체험활동을 위해 설립자의 자녀가 운영하는 숲 체험장 부지와 농장 등을 3년간 임차한다는 명목으로 2016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월 950여만원씩 총 1억3천800여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다른 유치원이 비슷한 체험장의 임차료로 적게는 월 34만원, 많게는 월 410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점과 비교하면 A 유치원의 임차료가 과다하게 산정된 겁니다.

B 유치원 원장은 2015년 10월 개원을 앞둔 설립자의 또 다른 유치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교비에서 5천5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유치원 원장은 회계에서 수백만원을 빼 자신과 남편의 휴대폰 요금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2012년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시행으로 사립유치원에도 교육청 예산이 지원되면서 2016년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특정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도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