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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건축업자에게 '건설면허' 대여... 수백 억 챙긴 일당 구속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8-02-07, 수정일 : 2018-02-07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원룸이나 빌라를 지으려는 무자격 건축업자들에게 수백만 원을 받고 건설면허를 대여해 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총책 47살 윤 모 씨와 알선브로커 48살 강 모 씨 등 모두 5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설계사무소 대표 13명, 건설기술자 20명, 바지사장 9명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 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도권 일대 원룸이나 빌라 건설현장 5천 831곳 무자격 건축업자들에게 건설면허를 빌려주는 수법으로 174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합건설회사 법인을 개당 최대 1억 5천만원 씩 주고 인수한 뒤 바지사장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관련법상 주거용은 연면적 661㎡ 이상, 비주거용은 연면적 495㎡ 이상일 경우 반드시 등록된 업체를 통해 건축해야 합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5천여 개의 무자격 건축업자 명단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고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