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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산후조리 지원사업 3년 만에 복지부 '동의’...법적절차 마무리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8-02-08, 수정일 : 2018-02-08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강행해 온 '공공산후조리 지원' 사업이 복지부와 3년여 협의 끝에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성남시에 보낸 공공산후조리사업 협의 공문을 통해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산모의 건강 증진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사업 시행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애초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 지원'이던 사업명은 '산모 건강지원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복지부의 이번 결정으로 경기도가 복지부 협의 미비에 따른 법령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성남시를 제소한 사건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시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은 무상교복, 청년배당고 함께 이재명 시장이 2016년부터 시행한 '3대 무상복지'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 사업은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에게 50만원의 산후조리 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쌍둥이를 낳으면 100만원, 세쌍둥이는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생아 출생 6개월 이내에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산후조리 비용 외에 출산용품, 모유 수유용품 등 산모건강지원 비용을 포함합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