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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정노동자 인권보호·노동환경 개선 나서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8-02-10, 수정일 : 2018-02-10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경기도가 감정노동자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도는 최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더불어 감정노동자 인권을 보호하는 경기도'를 정책 비전으로 한 제1차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2018∼2020년)'을 수립했습니다. 

도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인 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을 확대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악성 민원인에 대한 고소와 고발 지원 등 법률지원에 적극 나서고,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서비스 개발, 감정노동 치유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감정노동자 자조모임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감정도농자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감정노동 관련 정책포럼도 수시로 개최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경기도 감정노동자 규모 추정 및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2016년 지역별 고용조사와 한국표준직업분류 등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 도내 감정노동자는 전체 근로자의 32%에 해당하는 206만8천여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앞서 도는 2016년 9월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통상 안내·접수 종사자, 고객 응대 업무자,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 보험 관련 영업원, 상품 판매원, 경비원 등이 대표적인 감정노동자로 분류됩니다.



구민주 kumj@ifm.kr